2022.05.02 발의 ·
신용협동조합이 채무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처분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신용협동조합이 채무 변제를 위해 부득이하게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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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위 규정으로 처분 방법 등이 정해지고 있었어요.
변경 후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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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이 본래의 업무(금융 서비스 등)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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