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0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ㆍ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험협회의 재량에 맡긴 것입니다.
문제는 관련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협회에게 보험계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위규범에서 부여한 재량을, 하위규범은 위임근거ㆍ범위와 달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협회의 재량 비교ㆍ공시는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보험사 간 정보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124조제2항). 법령체계상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개정안
제124조(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