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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나 드라마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제 사용자가 있는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영화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한국영화 스크린 노출용 전화번호 제공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방송은 관련 규정의 부재로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전화번호의 방송 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0조의3(방송을 위한 가상전화번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