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발의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반복되는 게시판이나 서비스에 대해 운영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피해 대응을 위한 운영 중지 요청권 신설
개별적인 정보 삭제를 넘어, 특정 게시판이나 서비스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침해 정보가 유통될 때는 해당 서비스의 운영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4항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중지 조치 요청 (…현행과 같음…) 해당 정보,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