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온라인상의 비방과 혐오 표현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조치와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혐오 및 비방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권 신설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향한 혐오나 비방이 담긴 불법 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변경 전
현재는 일반적인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혐오 및 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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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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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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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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