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타인의 정보를 사칭하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사칭 게시물에 대한 조치 의무 강화
SNS 등에서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도용해 사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삭제하거나 임시로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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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3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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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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