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악성 댓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시판 운영 제한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 요청권 신설
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댓글이 올라오는 게시판의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정보에 대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은 경우, 개별 댓글을 하나씩 확인하는 대신 게시판 운영 중단 등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나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