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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보조금 등 보조금수령자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보조금의 지급도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고, 보육료 등 보조금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호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아동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계 및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보조금까지 수령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와 실제 수혜자가 상이한 경우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의3(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80조의2(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