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발의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당사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필수적인 지원까지 막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필수 복지 서비스의 지속성 보장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지급이 제한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처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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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기존에 규정이 없었거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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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애아동과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위한 지원 규정이에요.
여러 사업의 보조금 수령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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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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