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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발의 · 의원 외 10인 ·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3(중소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정부는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3(중소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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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