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발의 ·
중소 규모의 전문 방송 채널을 지원하여 방송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 전문편성 방송채널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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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3(중소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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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을 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시설을 빌려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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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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