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근거 신설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직접 방송 시설을 갖추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채널을 사용해 방송프로그램을 편성ㆍ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