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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발의 · 의원 외 14인 ·
액화석유가스(LPG)는 전기,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액화석유가스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음.
이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소득 대비 에너지 사용비용이 높은 취약계층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복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으로 인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이용지원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