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발의 ·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액화석유가스(LPG)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복지 확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스 요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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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이용지원 사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복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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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이나 부탄 같은 가스를 액체 상태로 만든 것으로, 주로 가정용이나 상업용 연료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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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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