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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이나 각급 학교의 장이 징계사유나 해임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에게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음.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징계 대상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청으로부터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 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및 제5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조의2(해임 요구)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