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나 해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기간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및 해임 처리 기한 설정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나 해임을 요구했을 때, 임용권자가 이를 미루지 않고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결의를 요청하도록 기간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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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할청이 징계나 해임을 요구했을 때 임용권자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처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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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해임 또는 징계 요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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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을 채용하거나 승진, 전보, 정직, 해임 등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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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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