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예산을 수시로 배정하거나 집행을 늦출 때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수시배정 및 조정 시 국회 보고 의무화
정부가 예산을 정기적으로 배정하는 계획을 벗어나 수시로 배정하거나, 배정 계획을 조정 또는 유보하고 집행을 보류할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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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4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이하 이 조에서 “수시배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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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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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시배정
정해진 정기적인 계획(분기별 배정)에 따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개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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