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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배정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이하 “수시배정”)하거나 예산배정계획의 조정, 예산배정의 유보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정부가 수시배정 등을 통하여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국회의 재정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감시가 필요함.
이에 정부가 수시배정을 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조정 등을 하는 경우 분기별로 개별사업계획의 검토 결과, 수시배정 내역과 그 사유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예산의 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