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국 영화 시장의 규모는 세계 5위권에 진입하였으며, 우리나라 문화컨텐츠의 세계적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투자와 정책지원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 환경 개선까지는 그 시선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있어 영화가 가지는 교육적ㆍ문화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 어린이와 청소년이 영화를 통해 예술을 항유하고 창의성을 함양하기에 어린이ㆍ청소년영화는 예술교육 및 전인교육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 공교육체계 내부에서 예술교육 일환으로 다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가치가 적기 때문인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 제작과 진흥에 대한 지원도 적은 것이 현실임. 그 일례로, 2020년 결산 기준 전체 국제영화제에 지원되는 영화기금예산 48.5억원 중 어린이ㆍ청소년 영화제를 지원하는 예산은 2.5억원으로 5% 수준에 불과한 것을 들 수 있음.
어린이와 청소년 또한 본인들을 위한 영화를 보다 쉽게 접하고, 이를 통해 영화가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함. 이에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영화환경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영화의 진흥 및 국제교류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2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