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발의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 확대
영화진흥위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을 위한 영화의 진흥과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업무를 추가로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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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기존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사항 중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마지막에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이제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영화환경 개선과 어린이·청소년영화의 진흥 및 국제교류'를 명시적으로 심의·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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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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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자세히 검토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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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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