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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이나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 학교법인의 운영과 존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이사회의 회의는 간이한 형태의 회의조서가 아니라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의 임기를 5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 임기의 무제한 중임 규정이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하고 학교법인 사유화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회의조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을 해당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가 보장된 임기 동안 책임 경영함으로써 투명한 학교법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20조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