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발의 ·
사립학교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원들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 강화
현재는 상황에 따라 간소한 형태인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상세한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해요. 또한 이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투명성을 높여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변경 전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음
변경 후
회의조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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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사 임기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이사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재직 중인 이사는 임기 만료 후 한 번 더 중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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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의록
회의에서 오간 발언과 결정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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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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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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