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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총장의 선출)
제7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제37조(벌칙)
제37조(과태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