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대학교 총장 선출 과정에 학생과 교직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 관리를 전문 기관에 맡겨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학생 및 교직원 직접선거 도입
현재는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이사회가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투표로 총장을 뽑는 방식을 도입하여 학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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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총장의 임명)
변경 전
현재는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사회가 선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자를 총장으로 선임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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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총장 임명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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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선거
중간 매개체 없이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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