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천대학교 총장 선출 방식을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학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총장 선출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이사회가 선임했지만, 앞으로는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총장을 뽑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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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제3항
변경 전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변경 후
이사회가 선임하여 (중략) 대통령이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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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총장 임명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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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선거
중간 매개체 없이 투표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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