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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해당 선거의 관리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총장 등)
제8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제34조(벌칙)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