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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간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등의 유사 법률과 비교할 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간병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제11조의2(간병비)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제18조(미지급 요양급여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