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면 노출로 건강이 나빠진 분들을 위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간병비 지급 규정 신설
석면 노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거동이 어려운 환자분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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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제급여의 종류에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구제급여의 종류에 '간병비'가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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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구제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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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제급여
석면 노출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분들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요양비, 생활수당, 장례비 등을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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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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