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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발의 ·
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함(안 제196조제2항 신설).
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8조제4항 신설).
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196조(검사의 수사)
제198조(준수사항)
공포일 2022-05-09 · 공포번호 18862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