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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 농촌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이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요건(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40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 여성과 동일하게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고령 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