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발의 ·
농촌 여성뿐만 아니라 농촌 청년들에게도 농외소득 활동 지원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대상을 농촌 청년까지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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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농촌여성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농촌 여성에게 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 또는 농촌 청년(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40세 미만인 사람)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여성 및 농촌 청년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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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외소득
농사 외의 다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해요. 예를 들어 농산물 가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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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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