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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들로 구성된 공법단체로서 각각 회원복지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베트남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각종 사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과 회비 등 자체적인 수익금만으로는 단체의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접 물품을 제조ㆍ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단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생산제품의 납품계약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게 되는 경우 특별법인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특수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