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전유공자 단체가 직접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참전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 지원
발의 의원들은 참전유공자 단체가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며, 현재는 국고보조금과 회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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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특수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3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단체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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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자 간주
실제 규모가 중소기업은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수한 상황이나 자격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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