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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에서 경미한 인지장애를 판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경도인지장애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치매로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치매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도인지장애판정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판정자 지원사업)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904 ·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