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발의 ·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을 위해 치매 진행 억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도인지장애 대상자 지원
치매안심센터 검사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고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개발과 보급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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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판정자 지원사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경도인지장애판정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판정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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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도인지장애
치매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인지 기능보다 약간 저하된 상태를 말해요.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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