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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운산업 및 수산업은 우리나라의 중요사업으로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해운 및 수산분야 선원의 교육훈련, 고용, 복지, 인력수급, 국제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국가의 위탁에 의해 선원의 교육과 자격시험등을 시행하고 있는 준정부 기관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임.
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업을 정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의 사업범위에 선원의 교육훈련ㆍ고용ㆍ복지ㆍ인력수급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등에 관한 정책개발 지원ㆍ연구 기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선원의 자격훈련ㆍ노동 등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협력 및 연구 기능을 추가하며(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양성 선원의 구인ㆍ구직 등 직업소개 사업(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을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