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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수산종자산업은 양식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 기반 산업으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할 경우 이들에 의한 수산종자의 대량생산, 종자 매입 및 방류사업 참여 등이 국내 수산종자산업과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존재함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양식 어업인을 보호하고,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생산ㆍ유통 및 수급 등을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외국인에 대한 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36 · 수산종자산업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