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5 발의 ·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을 때 해양수산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자본 및 인력 영향 검토
발의 의원들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수산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매입하고, 방류 사업에 참여할 때 국내 양식 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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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변경 전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을 때 해양수산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양식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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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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