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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기 응급 처치에 따라 환자의 건강상 피해 정도와 생존 확률이 달라질 정도로 신속대응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은 통상 4분에서 5분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구급차의 긴급 출동 과정에서 도로 위의 차량이나 현장 진입을 막아서는 차량으로 인해 골든타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실제로 현재 구급차가 현장과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10분정도에 이르고 있어 골든타임 기준의 2배를 넘어서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긴급자동차의 출동 및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위법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처벌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정부는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에 대한 각종 캠페인과 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고,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 수료하는 교통안전교육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운전자가 길 터주기 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시험 과목에 자동차 길 터주기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운전자가 긴급자동차 양보 및 피양 요령 등을 잘 숙지해 길 터주기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확대와 구급차량의 원활환 구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83조제1항 및 2항).
현행
개정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