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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발의 · 의원 외 18인 ·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음.
한편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렌터카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건설업의 경우도 현장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도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소 및 예약소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