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5 발의 ·
렌터카 영업소와 예약소를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밀착 관리
현재는 렌터카 관련 행정 업무와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지역에 있는 영업소나 예약소를 제대로 단속하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이를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직접 관할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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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렌터카 관련 결격사유에 대해 제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예약소 및 해당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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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사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사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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