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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2(우선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