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예술인이 만든 작품이 더 널리 알려지고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이 만든 공예품이나 공연 같은 창작물을 널리 알리고 유통을 돕는 내용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2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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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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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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