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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14세로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소년이 1953년 당시보다 훨씬 성숙한 존재임.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형사책임 기준 연령을 12세로 권고하고 있으며, 책임능력의 기준을 낮추어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바 일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기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촉법소년의 연령상한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는 한편, 10세 이상의 소년이 「형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한편 미성숙한 소년이 중대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