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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참여확대, 고용 촉진 등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ㆍ위탁운영하고 있음.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에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등과 함께 예술인을 꿈꾸는 장애학생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과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여 예술성이 풍부한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담기관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