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담기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전담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예술을 꿈꾸는 장애 학생 등에게 양질의 교육과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목록 중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전담기관의 사업 내용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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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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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기관
특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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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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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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