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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소송의 각 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