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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관리비의 징수ㆍ사용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고, 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 하자분쟁에 대해서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닌 노후화 등으로 인한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에 관한 사항은 원인 세대가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고 만약 세대 간에 보수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분쟁을 조정ㆍ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