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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국가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교육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법 시행령에 자살예방 교육 실시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청년층의 자살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층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를 교육실시 의무기관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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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