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공공기관과 학교의 자살예방 교육 의무를 강화하고 청년층을 위한 대책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을 단순히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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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변경 후
청년·중년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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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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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명존중문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가치와 태도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문화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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